복지부 리베이트 경고 의사들 “소명 거부”
복지부 리베이트 경고 의사들 “소명 거부”
"자료 제출 거부하고 행정소송 벌일 것" … "미수수 입증 책임 의사들에게 떠넘겨"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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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처분 사전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에게 소명절차를 밟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간단히 ‘수수 사실이 없음’만 적어 보내겠다는 의사에서부터 아예 소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들도 있다. 

의협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소명하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처분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은 정부가 미수수 입증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A 내과 개원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지로 소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의협은 적극 소명하라는 입장이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는 소명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B 안과 개원의는 “제약사 측에서 영업사원도 모르게 무작위로 거래가 거의 없거나 폐업한 병원 위주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자가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로 사전통보서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동명이인에게 사전통보서가 잘못 발송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를 향한 반발 분위기는 소명장 제출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5~6년 전에 일어난 일을 증명할 길이 없는데다가 자료를 낸다고 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C 내과 개원의는 “경고장을 받아 복지부에 문의해보니 개원 8년간 단 1회 처방한 약(금액 3240원) 명목으로 64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 당당하기 때문에 경고 처분 받고 소송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금품 수수 없음’이라고 달랑 써서 복지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번 기회에 강력히 대응해서 무고한 의사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D 정형외과 개원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다. 경고장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할 것이고 경고처리 되지 않더라도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복지부에 소송을 걸고 싶다”며 “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검찰이나 복지부는 손을 놓은 채 오히려 의사들이 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원협회도 공식적인 법적대응을 통해 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재발 방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소명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편이 낫다”며 “상담을 의뢰하는 회원들 중에도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소명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수수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것이 작금에 벌어지는 사단의 근본 원인”이라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도 범죄일람표 등에 적힌 수수액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제약사로부터 100만원~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약사 등 1940명에게 경고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복지부 처분(경고)에 불수용하는 경우 불수용 의견 및 관련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할 수 있다”며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 여부 심의 검토 결과,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된 ‘경고’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의미에서 보낸 것”이라며 “300만원 이상 수수자 일부에 대해서도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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