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어린 아이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자체로 징계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술을 마신 것도 문제인데 의사가 소독장갑을 끼지 않고 시술을 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의사가 응급실에 호출돼 진료를 하고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기구오더를 하는 등 동료의료인이 (음주사실을) 알았을 텐데 저지를 안했거나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전공의는 병원에서 파면을 당한 상태지만, 의협 차원에서 처벌을 내릴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노 전 회장은 “미국의 경우 1000여개가 넘는 윤리강령이 있고 자체적인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나 국내 의사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음주 진료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윤리적 덕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의협이 아주 세부적인 강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잘못을 저지른 의료인에게 진료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그는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협이 자체적인 윤리 규정을 갖고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들 스스로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법 하나 만드는 절차를 반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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