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들의 탄원에 대한 전공의협의회의 입장
[성명]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들의 탄원에 대한 전공의협의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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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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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들 전원은 상습적으로 전공의를 폭행하고 임의적 추가 당직을 강제하며 의무기록 및 의료행위 조작 등을 지시한 신경외과 K 과장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탄원서의 내용은 상식을 초월하는 참담한 내용으로, 전국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이를 접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해당 전공의들의 고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부조리를 세상에 알린 용기에 경의를 보낸다. 또한 본 회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신경외과의 파행적인 전공의 수련 환경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사태는 수련병원의 구시대적인 관행과 파행적인 수련환경이 초래한 결과이다.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자행했다고 한다. 전공의에게도 인권이 있으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새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수련 행태가 의료계에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것은 의료인 전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또한 해당 교수는 전공의가 근무 중 잘못을 한 경우 임의대로 추가 당직을 강제해 70-100시간 이상의 연속된 근무를 하게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에게 징벌의 의미로 추가 당직을 강제하는 일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이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트린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따라서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 징벌로서 근무 시간을 늘린다면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는 수련을 빙자해 전공의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일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의무기록 조작을 강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인의 윤리를 훼손하는 참담한 사건이며 양심적인 의료인을 양성해야하는 수련병원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일 것이다. 일상적인 폭력과 비상식적인 징벌을 강제해온 해당 교수로부터 의무기록 조작이라는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해당 전공의들이 이를 거부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련을 받기 위해 도리어 의사로서의 윤리적 양심을 저버리길 강제 받은 전공의들이 겪었을 심정적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둘째,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정당하며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는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당 전공의들이 탄원서에서 명시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환자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투하는 전공의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해당 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탄원서가 폭로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해당 교수는 상습적인 폭언, 폭행과 임의적 추가 근무 강제만으로도 이미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만약 의무기록 조작 강제마저 사실이라면 해당 교수는 한국 의료계의 의료윤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추락에 대한 책임까지 질 필요가 있다. 또한 탄원서에 따르면 전공의에게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많았던 해당 교수가 정작 교육적 책임에는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전공의들은 탄원서에서 “동산의료원 신경외과의 근본적 개혁이 없다면 더 이상 이곳에서의 전공의 수련은 특정 교수에게 노동력을 받치는 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까지 호소했을지 계명대학교와 동산의료원은 숙고해야 한다. 동산의료원 신경외과가 가진 문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수련 요건에 한참이나 엇나가 있으며 이를 자체적으로 개선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들은 파행적 관행과 수련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를 신경외과 내에서 반복적으로 표명했지만 신경외과 교수진은 전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의료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는 해당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고 안정적인 수련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부당한 것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추가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대전협에 호소해왔다. 해당 교수는 지난 11월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신경외과 과장직을 내려놓고 전공의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같은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에게 배후세력이 있다고 본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언론에 제기하였다.

이러한 대목은 해당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했다는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며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해당 교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직 해임이 아닌 교수 직위 해임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이다. 또한 해당 교수는 “나는 86학번으로 우리 과에서 21년을 있었다. 1993년부터 이곳에서 전공의를 했다. 그때에 비하면 행복한 수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번 사태가 지금에 와서 폭로되었을 뿐 동산의료원 신경외과에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는 해당 교수의 교수직 해임을 포함해 동산의료원 신경외과의 모든 구태의연한 관행들로부터 해당 전공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전협과 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이를 주시할 것이다.

넷째,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교수가 임의대로 당직을 서게 하여 2주간 오프를 나가지 못 하게 하거나 70-100시간 연속근무를 하게 했다고 호소했다. 복지부에 보고하는 수련현황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동산의료원의 파행적인 수련 환경이 신경외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는 다른 과목 의국에서는 신경외과와 유사한 폭력사례가 혹시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교수진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주 80시간 근무 등을 명시한 전공의 ‘수련규칙표준안’을 보장해야 하며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시적인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다섯째,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는 의료 윤리에 대해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2014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때리는 의대교수와 매 맞는 전공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욕 하는 교수에게 수술을 받고, 실수에 대한 징벌로 100시간 연속 근무 중인 전공의에게 진료를 보는 것은 분명 환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대학병원 교수가 의무기록을 조작하라는 명령을 했다며 전공의들이 탄원서를 썼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의료인들이 애써 쌓아가고 있는 의료 윤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또 한 번 금이 갔다.

계명대학교와 동산의료원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실한 자세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사태를 목격하고 있는 모든 수련병원과 의료인들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할 것이다.

폭행과 같은 심각한 문제는 물론이고 열악한 수련 환경의 문제 또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 과목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 나은 수련 환경을 통한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위한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 11. 28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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