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사원 · 간호사 낀 전문약 불법 매매단 적발
제약 영업사원 · 간호사 낀 전문약 불법 매매단 적발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26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간호사 등이 낀 전문의약품 불법 매매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25일 전문 의약품을 불법 매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제약회사 영업사원 7명과 간호사 서모씨(48·여), 브로커 박모(5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회사에서 빼돌린 전문의약품인 고농도 아미노산 제제 트로미솔 80박스 등을 1761만원을 받고 브로커 박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의약품 중 일부를 2010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서모(48·여)씨에게 30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전문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거래 장부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거래된 전문의약품은 주로 영양제나 기력회복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적으로 영양제를 맞거나 지인에게 놓아줄 목적으로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