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심의 연기 … 의료계 한숨 돌려
의료분쟁조정법 심의 연기 … 의료계 한숨 돌려
타 법안에 밀려 논의 안돼 … 의료계, 전화·문자·건의서 등 총력전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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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법안 심의가 잠정 연기됐다. 이로써 의료계는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저녁 10시까지 회의를 속개하며 지역보건법 등 79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복지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후순위에 배치된 쟁점법안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종료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불평등한 인적 구성 개선과 조정강제 개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강청희 부회장, 조인성 비대위원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의원실에 항의 전화와 팩스, 건의서 등을 보내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를 보류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행하는 것은 조정의 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는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전했다.

지역 시도의사회장들도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조정 절차가 법률적으로 강제된다면 필연적으로 치료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후유증조차 조정이라는 칼날 속에 놓이게 된다”며 “조정절차를 강제하지 말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와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 등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들의 모순점들을 먼저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법안소위 의원실에 법안 보류를 부탁하는 팩스나 전화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로선 12월 중으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다시 열릴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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