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故신해철 씨의 의료과실 논란을 두고 공정한 의료감정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신씨의 사망과 관련,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씨의 사망 원인과 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복부·복강경·위밴드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의협 내에 없는 법의학자까지 초빙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의협의 계획이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라고 정의하지 않고 의료과대광고와 의료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돼 있다”며 “의협 내 산하 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확대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의료 제공자와 소비자(일반국민) 사이에 신씨의 죽음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분쟁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동안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행된 의료인의 윤리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다.
반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의료분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고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 ‘신씨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료분쟁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현행 의료분쟁법에서 의료사고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 및 보호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정밀한 감정과 결과에 따른 피해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감정을 거부하면 중재원에서도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병원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조정을 의무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의료분쟁’ 조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내놓은, 이른바 ‘오제세 법’이다. ‘오제세 법’은 그동안 심의가 늦어져 왔으나 오늘(14일)부터 열릴 쟁점 심사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 의무개시’ 조항은 의사에게는 치명적일뿐더러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현장의 특성상 의사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높다. 의료사고 감정을 위해 받아야 하는 조사와 기록물 압수 등에 협조하면서도 환자들의 따가운 시선과 평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들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법률은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진료의 책임’을 의사가 먼저 지겠다고 나서는 것이 환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신해철의 죽음은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 소비자들은 ‘용한 의사’보다 ‘책임감 있는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것이다. 이제 의사들이 꾸준한 논의를 통해 매우 어렵지만 신뢰회복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