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에 맡겨야 하나?”
“해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에 맡겨야 하나?”
국회 토론회 대안 제시 … “보험사 통한 해외환자 유치 허용해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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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시 불법 브로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 보험사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해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은 ▲직접 이용 ▲유치업자를 통한 이용 ▲해외보험사를 통한 이용 ▲거점병원을 통한 이용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사를 통한 환자유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내 외국인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분야가 성형·미용·경증진료에 국한돼 있다 보니 이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도 의원급 중심으로 이뤄져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1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정부, 보험사, 의료계 관계자 모두 불법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국내 보험사의 해외유치업 참여 필요성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

▲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현재 해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브로커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의료품질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의 전문성 및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보험회사는 이미 아시아에 진출해 국가 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의료보험 판매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외의료 수요와 보험상품 간의 연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들도 국내 보험사의 해외유치업 참여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안전 보장, 진료비 표준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회사 참여시 기존 유치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보험계약자에 한해 유치를 허용하되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 등은 제외하고 있는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험회사도 회사의 수익기반 확충을 넘어 국내 의료서비스시장 및 관광 및 숙박 등 인접분야로 실질적인 혜택이 연결되도록 해외환자 유치업 영위 및 수익모델 발굴, 제시 등을 통해 효과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이제경 라이나생명 전무는 “외국인 환자에 적용되는 표준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사고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표준 진료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법제도를 정비해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다양한 인접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병원계는 환자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병원 간 올바른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현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원은 “보험회사와 병원간 역할을 설정할 때 의료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며 “최고의 치료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료진의 진료권 및 진료비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만일의 경우 발생 가능한 해외환자의 국내 체류에 대한 보증, 불만사항 등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지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현재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거래 내역 및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치료방법, 진료계약서,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설명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체제를 유지하면서 보건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제의료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법보다는 별도의 지원법 체계가 유리할 수 있다. 관련 법을 정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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