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홈쇼핑 채널 및 예능 프로그램 등에 의료인이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의 단속을 촉구하고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홈쇼핑 업계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의료인이 특정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소관부처가 여러 군데 걸쳐져 있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그나마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부각되자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규정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방지 대책 및 처벌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위원회는 잘못된 의학정보가 왜곡 전달되면서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사,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함께 광고, 홈쇼핑 등도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