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지확인 제멋대로”
“건보공단 현지확인 제멋대로”
윤용선 대의협 회장 "마땅한 처벌 규정 없어 절차 무시"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02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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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
개원의 단체가 현지확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보다 세밀한 규정 및 처벌 명시 마련을 요구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대의협) 회장은 2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제 4회 추계연수강좌’에서 “공단 직원들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단직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은 원칙적으로 동일유형 5건 미만시 자체환수하고, 5건 이상시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해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대의협이 회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처음부터 의원에 6개월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17건 중 11건에 달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17건 중 2건이나 됐다.

특히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의무적으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1개월분 전체 환자 진료기록, 6개월분  예방접종 명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설명이다.

현지확인 역시 사전 자료제출 요구 없이 시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확인은 사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없이 바로 방문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객관적 규정이나 근거가 아닌 건보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사전 자료제출 요구 없이 현지확인을 시행하는 건이 32건 중에 20건이나 됐고, 사전통보된 24건 중 당일 아침에 사전 고지된 건도 3건에 달했다”며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현지확인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대의협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벌규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회장은 “올해 8월 건보공단이 표준운영지침(SOP)을 만들었지만 매우 부실하다”며 “공단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지 문서화를 통해 공단에 정식으로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행정 행위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닌 정당한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다. 우리가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자는 것이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앞으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공단의 잘못된 현지확인 제도를 끊임없이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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