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발족 환영한다
[성명]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발족 환영한다
  • 대한평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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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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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9일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를 발족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

그동안 일선공무원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전무하여 일년에 수백명씩 의사면허정지와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남발되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1차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사면허정지를 관치의료의 탄압이라 생각하지 더이상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지 않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면허도 일년에 수백명씩 면허정지시키는 경우는 없다.

동네병의원에 남발되는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대한민국 의사의 불행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수십만명의 의료기관 종사자와 거래직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다.

대한평의사회는 일년에 수백명 의사 면허정지의 문제를 ‘의사 자정의 문제인가? 제도 시정의 문제인가?’ 라는 화두를 복지부에 던진 바 있고 복지부는 후자로 보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발족’의 대책을 세운 것이라 본다.

객관성이 결여된 일선공무원의 행정처분 남발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소한 1/10이하 일년에 수십명 정도로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의 비율조절을 해야 하고 지금처럼 단순실수나 단순착오 등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은 계도나 경고를 해서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 면허정지남발을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일선 보건공무원의 모든 행정처분으로 확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의협이 의사 면허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

이 땅의 국민의 건강을 치료하는 최고의 전문가집단인 11만의사들이 스스로 자율징계권을 가질 능력도 없이 복지부의 공무원의 관치관리를 받아 마땅하다는 관치적 주장은 비난받아야 한다.

의협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시 관행적 추천,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한 추천이 아니라 의사들의 자존감을 짓밟아 온 관치의료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회원들 위에 군림하는 심판자 같은 위원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가 행정처분의 남발을 필터링할 수 있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헌신하여 현재 관치의료로 손상된 대한민국 의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의 발족이 복지부가 대한민국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진정성을 가지고 반성하고 보건의료에 있어서 의사들을 진정한 대화상대와 정책의 동반자로 존중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인 복지부와 의사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투쟁의 악순환고리를 끊고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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