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시켜야”
“대장내시경 검사,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시켜야”
위장내시경학회 "정확한 판단 위해 검사 필수" … 초재진 산정 문제 제기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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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회장은 지난 26일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가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대장암 검진의 경우 분변잔혈검사(대변검사)가 1년에 한번 실시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환자들이 대장내시경검사를 따로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국가 무료 암 검진사업에서 대장암 검사를 위해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검사법은 대장암 민감도가 25~50%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질병예방심의위원회에서도 분변검사를 해마다 하거나, 적어도 5년마다 한차례 이상 권고하고 있고, 10년마다 대장내시경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정한 간격으로 대장내시경을 추가하는 것이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시경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내시경 천공 의료사고 발생률은 0.07%로 매우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수면내시경이 활성화되면서 수면 마취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초동대응팀’을 꾸려 사고가 발생한 회원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대한위장내시경학회 김용범 회장, 이명희 이사장.

초·재진 산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명희 이사장은 “당뇨병환자가 감기약을 처방받으면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산정된다”며 “내과는 환자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이다. 당뇨병을 병명으로 기입하면 최소 90일 가량 초진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경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환자가 내과에 왔을 경우에도 처음 온 환자지만 재진환자로 분류가 된다. 초재진 산정이 불분명 하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알려나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세계내과의사 학술대회와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는 위장내시경학회의 위상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더욱 대장내시경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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