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잦아지는 치약, 살충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식약처가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는 2012년 5월 의약외품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의약외품 미래발전 전략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협의체가 업체에 끌려다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협의는 업체 관계자가 별도의 자료조사 분임조를 조직해 국내외 관계 법령을 조사·검토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식약처 공무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LG생활건강이 협의체를 총괄하고, 회의도 주로 이 회사의 광화문 빌딩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재평가, 허가 갱신, 표시지침,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등이 논의됐는데, 대부분 업계 부담을 이유로 규제를 반대하거나 보류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단적으로 업계는 “의약외품이 의약품에 비해 안전하고 유해 사례가 거의 없어 재평가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약외품 재평가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또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약하고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없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품목허가 갱신제도의 도입도 반대했다.
김 의원은 업계 관계자들이 먼저 안을 만들고 식약처가 업체의 논리를 주로 수용하는 방식에서 식약처가 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해외 사례 연구 및 규제 효과 분석을 통해 안을 먼저 만든 후 업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파라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트리콜로산 성분은 아예 기준조차 정하고 있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와 치약업체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에 의약외품에 대한 유해성분 기준 마련과 성분 표기 규정 강화 및 정기적인 안전성, 유효성 재평가를 다시 촉구했다.
그는 “식약처는 업계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는 그동안의 관행과 인식을 과감히 개선해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