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MC에서 근무하는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의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해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했다.
그 중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2개월(443일)이 경과됐는데도 의무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지만 의료원은 의사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는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해 포상금(67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의료법 제90조(벌칙)에 의하면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용제한 마약류 등 제멋대로 처방·투여
의료원은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도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 왔으며,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마이폴캡슐)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외래 처방 부적정 현황> (2013.7~2014.5)
약품명 |
함량 |
마약류 1회 처방일수 |
허가사항 (치료기간) |
||
계 |
3일 이내 |
3일 이상 |
|||
계 |
|
2,680 |
876 |
1,804 |
|
하나인산코데인정 |
20mg/Tab |
1,232 |
654 |
578 |
3일까지로 제한(계속 사용 시에도 최단기간 사용) |
마이폴캡슐 |
200mg/10mg,250mg/Cap |
1,448 |
222 |
1,226 |
또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기한 내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신고기한: 즉시) 환자를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에 대해 늑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NMC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감염병 늑장 신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