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은 텔레그램으로 망명한다지만 … 진료정보 유출은?
카톡은 텔레그램으로 망명한다지만 … 진료정보 유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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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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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이동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상급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의 허가, 혹은 본인에게 통보 없이도 충분히 열람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 2의 카톡사태’로 비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제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용익 의원의 폭로 내용을 보면,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435만 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돼 있다.  

김용익 의원은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 진료정보는 본인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역시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건보공단측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엄격한 법 절차(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영장과 공문서에 의해서만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금융실명법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 조항이 있으나, 건강보험법에는 이러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카톡사태가 이용자 본인의 동의없이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건보공단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카톡은 텔레그램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정보 유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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