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전문의료인의 지시 없이 치매환자의 손을 임의로 묶어놓는 행위는 인권침해(학대)라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A씨(85)의 딸은 간병인이 환자의 몸을 고정하거나 묶는데 사용하는 끈의 일종인 신체억제대로 A씨의 손을 침대에 묶어놓은 모습을 봤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각장애인(4급)인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입원 당시 인지능력과 기력 저하로 스스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운 상태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간병인 B씨는 A씨에게 기저귀와 소변줄을 착용시켰으나 A씨가 이를 떼고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A씨의 손목을 침상에 묶었다가 병문안을 온 딸의 항의로 10여분만에 풀었다.
간병인 B씨는 “A씨가 침상을 흔들면서 기저귀와 소변줄을 제거하고 침상에서 벗어나려고 해 A씨의 안전을 위해 손목을 침대에 묶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간병인이 의사의 지시없이 치매질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임의로 침상에 묶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학대에 해당하며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