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주사 맞고 허위사실 유포 환자 벌금형
감기주사 맞고 허위사실 유포 환자 벌금형
주사 맞고 후유증 주장 … 울산지법, 병원 운영 업무 방해 혐의 인정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31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기약 주사를 맞고 증상이 악화됐다며 “사람 죽이는 독극물 주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감기약 주사를 처방받았고, 그 후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는 하지 마세요. 국민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용지를 환자들이 출입하는 병원 현관문에 게재했다.

또 큰 소리로 “환자를 죽이고 독극물 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를 곤란하게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거,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