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응급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전국의 성형외과 대부분이 환자의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를 둔 전국 병의원 1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특히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 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전체(332곳)의 98.5%인 32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 역시 전체 54곳 중 1곳에만 심장제세동기를 갖추고 있었다. 지역별로 볼때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은 무려 90.3%에 달했다.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은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심장제세동기를 반드시 갖추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인 셈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해 성형외과를 둔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