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월급을 챙기느라 본인은 보수를 받지 않는 영세사업장의 사장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IT기업 사장 A씨는 9일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여의치 않게 몇 개월 동안 일이 없을 때도 있지만, 직원들 월급을 빚을 져서라도 줬다”며 “건강보험공단에 그대로(직원보다 낮은 보수총액을) 신고했더니 급여를 최대 보수를 받는 직원에게 맞춰서 다시 신고하라고 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같은 내용에 대해 국민연금에서는 제재가 없었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원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A씨는 최대급여를 받는 직원의 보수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도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에 따르면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는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다.

A씨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A씨는 “사장이 본인 급여를 적게 가져가고 직원들을 챙기겠다는 좋은 취지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분명 바뀌어야 할 부분일 듯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A씨의 사례는) 법령대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A씨의 케이스는 안타깝지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령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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