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의약품 납품대가로 돈(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9일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납품업자에게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모 병원 A병원장(61)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원장 등은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인천 강화군에서 82세의 여자 의사 등 의사 6명을 고용하거나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의약품 도매상업자 2명으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 등은 서울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을 설립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도매업자 등에게 돈을 요구하고, 도매업자는 납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도매업자는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을 병원 측에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A원장 등이 개원한 병원은 환자가 없어 5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