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제약분야 민간전문가 양성 사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오는 7월 9일부터 교육 신청 접수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은 제약산업의 경우 지식집약적 산업이면서 엄격한 규제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시험은 경쟁 입찰 및 평가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는 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심사, 생산, 특허, 시판 후 관리 등 의약품 관리 전반에 걸쳐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과정은 교육과 인증시험의 두 단계로 나뉘며 총 400명을 선정하여 8월부터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비임상, 임상, 허가, 제조, 시판 후 안전관리, 광고‧표시, 해외 인허가 등 의약품 개발과 사용 등 관리 전반이다. 1인당 교육시간은 88시간이다.
교육 신청은 7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www.kraps.co.kr, 7월 7일 개설)를 통해 가능하다.
▲제약 관련 기업 ▲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전공에 관계 없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의약품 관련 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한, 선발된 교육생 중 의약품 분야 비 전공자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이전에 인터넷 동영상과 단기 현장 강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인증시험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명의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인증서를 교부한다. 문의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화(031-290-7722) 또는 홈페이지(www.krap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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