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이나 옥시코돈을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식약처가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적발된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뿐 아니라 프로포폴·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