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파워겔(주요성분 : 리도카인)’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이 국소마취제로 허가받은 파워겔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2차 포장재 등에 제품의 특징으로 ‘조루증 치료제’라고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13일까지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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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파워겔(주요성분 : 리도카인)’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이 국소마취제로 허가받은 파워겔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2차 포장재 등에 제품의 특징으로 ‘조루증 치료제’라고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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