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리베이트, 면책사유 있을땐 투아웃제 미적용”
“개인적 리베이트, 면책사유 있을땐 투아웃제 미적용”
복지부 “특이사항 있을 경우, 1심 판결 처분 유예할 수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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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약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와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면책사유가 인정되면 약제의 급여 정지를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복지부에서 나왔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30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면책을 해준 판례는 없지만 만약 제약회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법원이 면책사유를 인정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없다면 (약제급여정지)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직원의 리베이트 행위를 개인적 일탈행위로 판단하고 회사의 면책사유를 인정할 경우,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에도 약제의 급여정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판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보험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이는 물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와야 가능하며, 리베이트를 했는지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일임하고 있어 법원이 제시하는 면책사유를 만족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그동안 리베이트와 관련, 기업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해 면책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개인이 리베이트를 할 경우에도 해당 약제의 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과 한독 등 제약업계는 최근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상당한 주의·의무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큰 고민을 해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에 대해 1심 판결만 나더라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시행 후 소송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1심 판결에 의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현재 복지부는 1심 유죄 판결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상소 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경우나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보이는 경우 등에는 처분을 유예하고 경과를 지켜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1심 판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확실해질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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