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 및 강직 환자 등 약 1800명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와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의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공성대삽입술이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콤보 와이어(치료재료)’의 급여 전환시 환자 부담금은 160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줄며 연간 약 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률이 50%로 감소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의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어든다.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연간 약 100명이다. 다만, 시술비용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해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