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씨(32·본명 이윤지)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9일 에이미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지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게 됐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장기 복용시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모발 검사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