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해온 매사추세츠주(州)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26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한 매사추세츠주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정문에서 “매사추세츠주법은 전통적으로 의견 개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 공공도로와 인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한이 도로나 인도의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위자들에게는 의견을 알릴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낙태 반대 운동가 7명이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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