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간구급차 이송처치료 50% 인상
복지부, 민간구급차 이송처치료 50% 인상
구급차 관련 법령 6월 5일 시행…신고필증 미부착 민간구급차 운행 불가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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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민간구급차는 운행이 불가능하고 이송처치료는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를 통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도 50% 인상되며,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도 각 8명 총 16명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노후구급차 운행연한 제한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이송처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구급차 관련 제도 세부 내용]

◇ 구급차 신고 및 신고필증 부착이 의무화된다.

▲ 구급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시행 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등록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청 및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한다.

◇ 구급차 세부관리기준도 강화된다.

▲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를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해야 하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한다.

◇ 이송처치료가 현실화되고, 투명한 이송처치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 구급차)에 10㎞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2,000원 65,000원으로 렉커차 보다 낮은 실정이다.

-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민간구급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 이에 복지부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천원(특수 구급차)에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2,000원→70,000원, 특수 구급차는 90,000원→127,000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된다.

▲ 더불어, 이송거리 및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여부에 따라 정확한 이송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 구급차 대수 당 갖추어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 현행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이 각 8명 총 16명으로 변경된다.

▲ 그간 시·도에서 민간구급차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해도 응급구조사 등의 기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관리감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안전에 무리가 없으면서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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