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갤럭시 S5를 의료기기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규제를 푼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정승) 장병원 차장은 28일 7시 30분 더 리버사이드호텔(신사동)에서 열린 특별조찬회에서 “유럽에서는 환자용과 레저용을 구별해 심박수계 허가를 내주는 데 한국에서는 목적 구분없이 의료기기로 지정해 왔다”며 “관련 규제가 한국에만 있다고 판단,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 조찬회에 참석한 장병원 차장은 “갤럭시 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도 안전하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실익도 있다고 계산됐다”며 “갤럭시 S5가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이런 잘못된 규제를 개혁해 관련 분야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레저용과 환자용을 구분하기로 한 개혁이 삼성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닌가는 의문은 남는다.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갤럭시 S5와 비슷한 시기에 의료기기제외 신청을 한 애플리케이션은 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