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의지 꺾은 ‘스티렌 급여 제한’
신약개발 의지 꺾은 ‘스티렌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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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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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이동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국산 신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렌’의 적응중 중 하나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투여로 의한 위염 및 위궤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결국 취소했다.

2013년12월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임상결과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다. 

이번 사안의 핵심이 두번째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이지, 단순히 임상보고서 제출 기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아ST측은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것이라고 사전에 보고했음에도 복지부는 예정대로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 

업계는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식에 큰 우려를 나타낸다.  끝이 없는 약가인하 등 규제위주의 정책이 신약개발 의지를 꺾고 있을 뿐 아니라, 어렵게 개발한 신약의 수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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