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월부터 복지부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시행으로 6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혈청검사 양성인 환자의 외래 진료비 및 본인 약값 부담금이 인하된다.
이들 환자들은 지금까지 병의원, 대학병원 등 진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치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해 왔으나 이제 20%만 부담하면 된다
혈청 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매우 높은 만성난치질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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