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대학병원 피해 여전공의가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 했지만 돌연 취소를 통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31일 오후 3시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대전협 관계자 및 피해자 측 변호사가 배석한 상태로 성추행 사건 개요 및 형사고발 진행상황을 브리핑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피해 여전공의는 기자회견 30분 전 대전협 측에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던 대전협 측 관계자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예정이었지만 기자회견이 취소됨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기자회견 취소 사유는 “피해자가 A대학병원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고려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는 것이 대전협 측의 설명이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A대학병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31일) 정오경에 회신 받았다.
A대학병원이 회신한 공문에는 “해당 전공의로부터 경위서를 접수받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해당교수 및 참석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에 해당 교수를 과장직 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징계 사유는 부서장으로서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로 인해 몸과 정신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태에 빠져 부서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성추행 관련 구설수에 올라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품위가 크게 손상됐다는 이유에서다.
A대학병원의 중징계로 H교수는 과장 보직 해임 및 1년 감봉이 결정됐다.
갑작스런 기자회견 취소 사태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교수 또는 A병원이 피해자인 여전공의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그러한 부분도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 피해 전공의에게 확실히 확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세히는 알 수 없다”며 “여론화를 시키기 위해 대전협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랬다고 해도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또한 담당 변호인 의견에 따라 기자회견 취소를 결정한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서 A병원으로부터 회신 공문이 온 후 기자회견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방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