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골절 환자의 석고부목(기브스)을 전담 시술한 병원 사무장과 이를 지시한 병원장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되고, 병원장에는 이와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7월 병원 사무장이 골절 환자에게 석고부목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경찰청에 넘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A병원 원장은 다리 골절 환자를 진료하면서 무면허자인 사무장에게 석고부목 시술을 지시했다.
하지만 사무장은 환자의 골절된 우측 정강이 부위가 아닌 멀쩡한 좌측 정강위 부위에 석고부목을 시술해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권익위는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무면허자인 사무장에게 석고무목 시술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석고부목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