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8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제도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관련 업체 및 협회, 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4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과 함께 전자의료기기 국제기준규격(IEC 60601-1 3판 등) 도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체외진단 제품)로 관리를 일원화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이고, 의료기기허가증 갱신 기한은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 및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하여 판매 및 사용 등의 기록을 정기 보고토록 하고, 표준코드 부착을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현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관리를 위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회수대상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수사실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 통보확인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여부 확인은 허가 후 판매 전에 실시하던 것을 허가 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임상시험 기반 허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술문서 심사 시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뇌혈관용스텐트, 보조심장장치, 실리콘겔 인공유방 등 위해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 중 인체에 이식되거나 흡수되는 제품이 그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수입업자만 발행하던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전자의료기기 국제기준규격(IEC 60601-1 3판 등)은 전자의료기기로부터 환자, 사용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능인 필수성능과 전자의료기기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 내용을 추가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관련 업계, 기관 등의 이해증진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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