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 최면진정제 제멋대로 처방
부작용 발생 최면진정제 제멋대로 처방
90세 할머니에게 30일 처방약물 120일치 처방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0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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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에 대한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처방기간이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부 최면진정제가 처방기간을 초과하여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아졸람 성분과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이 대표적이다. 트리아졸람은1회 치료기간이 최대 21일(3주)로,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은 1회 치료기간이 최대 30일(4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처방기간 허가사항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된 약물이 10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두 성분의 허가사항에 기재된 1회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처방한 건수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10만2081건(총 4만3393명)에 달했다.

총처방건수 대비 치료기간기준 초과 처방비율은 1.3%에 불과했지만, 총처방건수나 처방인원이 2011년 대비 2012년 기준으로 5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3만656건 → 2012년 4만8890건).

성분별로 보면, ‘졸피뎀’의 경우는 총처방건수(608만건) 중 1회 치료기간(30일)을 초과하여 처방한 건은 1만5207건(0.2%)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처방을 받은 환자는 총 1만104명이었다.

졸피뎀보다 치료기간이 더 짧은 ‘트리아졸람’의 경우 총처방건수(152만건) 중 8만6874건이 1회 처방기간을 초과하여 처방되었고, 이러한 처방을 받은 환자는 총3만3289명에 달했다. 
 

<단기처방 가능한 최면진정제 의약품(트리아졸람 및 졸피뎀 성분)의 장기처방 현황> (단위 : 건, 명, 천원)

성분

(1회 치료기간)

연도

처방건수

기준초과

처방건수

기준초과

처방비율

기준초과

처방환자수

기준초과

처방금액

합계

2011년

1,911,711

30,656

1.6%

14,809

107,032

2012년

3,682,195

48,890

1.3%

18,236

138,097

2013년6월

2,009,747

22,505

1.1%

10,348

50,985

합계

7,603,653

102,081

1.3%

43,393

296,114

졸피뎀

(30일)

2011년

1,508,061

4,889

0.3%

3,800

35,330

2012년

2,951,798

7,620

0.3%

4,453

42,764

2013년6월

1,623,414

2,698

0.2%

1,851

10,986

합계

6,083,273

15,207

0.2%

10,104

89,080

트리아

졸람

(21일)

2011년

403,650

25,797

6.4%

11,009

71,702

2012년

730,397

41,270

5.7%

13,783

95,333

2013년6월

386,333

19,807

5.1%

8,497

39,999

합계

1,520,380

86,874

5.7%

33,289

207,034

 

식약처가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의 허가사항에 1회 치료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바로 부작용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정신상태의 혼란을 말하는 섬망이다. 

2013년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단국대병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졸피뎀 복용환자 481명 중 4%인 19명에게 섬망이 발생했는데 이들의 평균나이는 68세로 대부분 노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다. 또한 졸피뎀 복용한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65세 미만 환자보다 섬망 발생률이 4.4배나 높았다.

그런데도 1회 치료기간이 최대 30일인 최면제(졸피뎀)를 90세 할머니에게 한번에 120일이나 처방(90일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1회 치료기간이 최대 21일인 최면제(트리아졸람)를 78세 할머니에게 무려 180일이나 처방(160일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경기도 수원 소재 A병원의 경우 지난 2년간 394건 중 88.8%인 350건을 초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 B병원도 지난 2년간 56.9%(232건 중 132건)를 초과처방했다. 
 

<단기처방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기간 상위 사례>

졸피뎀

(1회 치료기간:

30일)

사례1

- 나이 및 성별 : 90세/여
- 주상병 : 상세불명의 흉통(R074)
- 처방약제 : 스틸녹스정10mg 120일 처방

사례2

- 나이 및 성별 : 85세/여
- 주상병 :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F019)
- 처방약제 : 졸피신정 10mg 120일 처방

사례3

- 나이 및 성별 : 84세/여
- 주상병 : 불안정 협심증(I109)
- 처방약제 : 졸피드정 120일 처방

트리아졸람

(1회 치료기간:

21일)

사례1

- 나이 및 성별 : 78세/여
- 주상병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R0609)
- 처방약제 : 할시온정 0.25밀리그람 180일 처방

사례1

- 나이 및 성별 : 70세/남
- 주상병 : 기타 뇌경색증
- 처방약제 : 졸민정 0.25밀리그람 126일 처방

사례3

- 나이 및 성별 : 77세/여
- 주상병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M179)
- 처방약제 : 트라졸람정 0.25밀리그람 112일 처방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의 가장 핵심은 안전성”이라며 “1회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약품을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초과처방하는 것은 환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최면진정제와 같은 항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다른 의약품에 비해 환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심사를 실시하여 단순히 진료비 삭감 뿐 아니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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