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약제가 치료효과가 있는데도 ‘비리어드’로 처방을 변경한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2월1일 새로 등재돼 사용하고 있는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정(Tenofovir)의 보험 적용기준을 올바르게 알고 약제를 선택·사용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비리어드정은 만성 B형간염을 처음 치료할 때와 다른 간염치료제사용 후 내성이 나타나서 이차적으로 사용할 때 모두 가능하다.
약제 투여는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환자의 검사결과 및 투약이력등을 참고해 보험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27호, 2013.9.1)에 맞게 투여해야 한다.
다만, 다 약제 내성인 B형간염환자에서 비리어드정 단독요법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한국간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병합치료를 권고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사 조정 및 인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병명 등 |
청구내역 및 진료기록 |
심사결과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간경화 |
○ 청구 (2012.12.27) ○ 진료기록- (2012.4.19) |
○세비보에 잘 반응하며 약물 부작용의 근거가 부족하여 비리어드정 조정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 청구 (2012.12.6) |
제픽스(Lamivudine)에 내성 확인되므로 비리어드정 단독 투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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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 청구 (2012.12.3) ○ 진료기록 |
YMDD m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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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 청구 (2012.12.12) |
바라크루드(Enteca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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