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5I-MBOMe’등 22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25I-MBOMe’등 22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3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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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25I-M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4-FA’, ‘4-MA’의 효력기간을 2014년6월23일까지 연장·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5-IT’는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했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도 규제하고 있다.

‘4-MA’, ‘4FA’의 경우 임시마약류 지정 만료일을 오는 12월23일에서 2014년6월23일까지 연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 ’MDPV‘, 2012년에 ’4-MA‘, ’4FA‘, 올해 5월과 9월에 각각 15개, 22개 물질을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마약류로서 관리·통제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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