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후 낙상사고로 식물인간, 병원책임”
“대장내시경 후 낙상사고로 식물인간, 병원책임”
고등법원,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판결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28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남, 당시 만 54세)는 2009년 7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측은 A씨에게 당시 식약청 안전성 경고가 시행중이던 인산나트륨제제를 대장내시경 전처치제로 처방했고, 수면내시경(의식하진정요법)시 수면유도를 위해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한 후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용종을 제거한 후 검사를 종료, 회복실로 이동했다.

회복실 이동 후 30분이 지나 A씨가 인기척을 내자 간호사는 A씨를 일으켜 앉힌 다음 수액을 제거했고, A씨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혼자서 신발을 신고 검사복을 입은 채로 회복실을 나와 로비에서 두리번 거리다 화장실에 들어가 뒤로 넘어져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서울고등법원(17민사부, 재판장 김용석)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것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 내린 것을 뒤집은 것이다.

판결은 병원에 대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A씨가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서 막 나온 상태였고, 제대로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했으며, 화장실 입구까지 안내했음에도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정도의 인식 및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점, A씨의 연령이 적지 않고 용종제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수면내시경 검사와 관련한 진정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병원으로서는 남자 간호사나 직원 등의 인력으로 A씨가 화장실 변기에 착석할 때까지 보조를 하고 A씨가 용변을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에도 A씨를 보조해 A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 병원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환자가 식물인간이 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구 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은 ‘A씨가 회복실 퇴실요건을 모두 갖추어, 병원 측에게 A씨가 용변을 볼 동안 밖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나오는 즉시 A를 부축해야 할 정도의 환자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환자와 공단의 청구에 대해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했었다.

공단 관계자는 “판결은 당사자간 소송에서 수진자와 공단이 모두 패소 후 공단만이 항소해 병원의 과실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 (2147만5056원)를 인정하는 판단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