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인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는 총 211건, 환수대상 금액은 총 10억1500만원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민영 보험회사와 개인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으나, 민영보험사기 중 입원치료 등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은 의료기관이 치료비의 건보부담 부분을 공단에 청구하는 행위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적발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상당부분이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의 기관간 정보불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건보공단은 보험사기를 적발해 이를 환수하는데 있어 수사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행위와 연관된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 보험사를 비롯해 금감원과 수사기관 등 민관이 합동으로 건보공단과 긴밀한 정보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민영보험사와의 정보협조의 경우,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민영보험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