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으로 나간 798억 건보 구상금 미징수
폭행 등으로 나간 798억 건보 구상금 미징수
구상금 징수율 매년 감소 … 신의진 의원 “철저한 징수조치 필요”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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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총 798억원의 건강보험 구상금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환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2013년7월) 구상권으로 환수결정한 금액 1577억6500만원 중 51%에 달하는 797억원8800만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연도별 징수율은 2008년 65%,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건으로 발생했다.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는 전체 환수결정액 1577억65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794억5000만원(50.4%)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는 460억7300만원(29.2%), 보유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92억7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구상금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은 국세청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액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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