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주 유죄판결”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주 유죄판결”
건보공단, 2년간 2천여만원 체납자 형사고발… 법원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료 체납”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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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에 대해 법원이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를 적용해 형사 처벌 선고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충남 서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회사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2011년 1월~올해 2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2296만7000원을 체납했다. 공단은 올해 4월 22일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법원은 법을 적용해 지난 17일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민상)은 판결문에서 “2011년1월22일~2013년3월20일까지 27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고, 4대 사회체납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상 참작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한 4대 사회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납부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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