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2곳 중 1곳 대체조제 안한다”
“약국 2곳 중 1곳 대체조제 안한다”
최동익 의원, 2013년 상반기 대체조제율 분석…“대체조제 활성화 문제 많다”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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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올해 수가인상 조건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로 한 2013년 상반기 대체조제율은 작년 수준(0.083%)에 비해 0.006%p 증가한 0.089% 였다.

최 의원은 “‘대한약사회’가 2013년 수가협상과정에서 약국 수가 2.9% 인상(추가재정 657억)안에 합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국별로 대체조제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체 약국 중 절반 이상이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2013년 전체약국 2만968곳 중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약국은 1만535곳으로 전체에 50.2%를 차지했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 중 대부분(95%)의 대체조제율은 1% 미만이었다. 10%이상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은 매년 2만개가 넘는 약국 중 30개 정도에 불과했다.

대체조제 절감액은 현재 약 1.3억원 정도로 매년 40조원 이상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매년 건보재정의 약 26%정도를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약국 중 절반 이상이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약국도 건보재정의 적자 위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다수의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조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미흡’이나 ‘의료계의 의약품동등성 시험에 대한 신뢰부족’,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닥쳐올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대다수의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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