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들이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를 ‘ㅋㅋㅋ’, ‘ㅎ’ 등 무성의하게 기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 약국이 처방조제 금지 의약품 처방시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고 있었다.
올해 8월 현재 DUR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은 99%로 거의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DUR 대상 금기 의약품의 종류도 2만1000 품목에 이른다.
DUR은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함께 먹어서는 안 될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정하고, 이러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 전 경고 팝업창이 뜨도록 해 의약품 사고 및 부작용을 막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DUR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의원 및 약국은 사유기재 관련 지침 상 그에 따른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DUR 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면서도 비의학적이며 무의미한 사유를 입력하고 있었다.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의 사유는 적지 않고, ㅋㅋㅋㅋ, zzzz, ddd, xdfxdff, afsdas 등 외계어 같은 사유를 적는 병의원, 약국이 적지 않았다. 올해 6월 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4세 임산부에게 DUR 임부금기 약품인 황체호르몬제인 크리안정을 처방하면서도 그 사유로 ‘ㅎ’를 입력해 무슨 의학적 사유인지 밝히지 않았고, 모 종합병원은 연령금기 의약품인 우울증용 흥분제 페니드정5mg을 5살 어린이에게 처방하면서도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했다.
DUR 경고를 합리적·의학적 이유 없이 무시하는 병의원, 약국이 규모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해 2000건이 넘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는 병의원 및 약국도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DUR 경고를 합리적 사유 없이 무시하고 처방조제하다 의약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의약품 자체 부작용인지 처방조제의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의약품안전정보원에서는 사후 의약품 부작용만을 확인할 뿐, 의약품 안전 사전예방 시스템인 DUR이 무력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DUR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겠지만, 그 전에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DUR 사용 필요성을 의료계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약품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