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가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관련학회의 의견을 무시한채 비용추계도 하지 않아,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8년간(2006~2013년 8월까지)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 중에 비급여로 전환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이 약 89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산정불가된 치료재료를 제조 및 판매업소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에 비급여전환을 신청하자, 회의를 통해 비급여로 전환해줬다.
또 화상부위를 세정함과 동시에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벨사이젯(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에 대해 이미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도, 관련학회의 급여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의결하기도 했다는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치재위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며, 임상적으로 유효성만 있으면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추계해 논의하지도 않고, 업체들의 조정신청만 있으면 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건당국은 기존의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해야 하며, 치료재료를 행위료에서 별도로 산정할 경우 임상의 유효성을 고려하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에 관련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비용추계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