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 조사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을 봐줘 조사 대상을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의원은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이 2010년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대체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 1만752곳을 선정하고도, 430개 약국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졸속 조사를 실시해 감사원의 지시로 조사약국을 확대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이 대상을 다시 축소해 올 8월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재개했으며, 늑장 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못해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은 크게 미미했고, 6월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300만원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현지확인의 경우도 14억9000만원(25.91%)에 불과했다. 또 부당 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곳, 추정 대상금액은 52억에 달한다.
문정림 의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한다”며 “심평원이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 현실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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