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구불일치 약국 졸속 조사”
“심평원, 청구불일치 약국 졸속 조사”
문정림 의원 “약사회 반발로 조사 연기 및 대상 축소” 주장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17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 조사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을 봐줘 조사 대상을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의원은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이 2010년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대체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 1만752곳을 선정하고도, 430개 약국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졸속 조사를 실시해 감사원의 지시로 조사약국을 확대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이 대상을 다시 축소해 올 8월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재개했으며, 늑장 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못해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은 크게 미미했고, 6월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300만원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현지확인의 경우도 14억9000만원(25.91%)에 불과했다. 또 부당 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곳, 추정 대상금액은 52억에 달한다.

문정림 의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한다”며 “심평원이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 현실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