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장애인 건보료가 6만원?
폐지 줍는 장애인 건보료가 6만원?
김성주 의원 “불편, 불평등, 불합리 건보료 개편해야”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17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하지만 잘못된 부과방식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직장가입자 간 불평등

예컨대, 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수월액(월급)에 건강보험료율 5.89%의 절반인 2.945%를 곱한 금액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이때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보수월액 78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인의 경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은 K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의 경우 월 7800만원을 받고 상한에 따라 월 2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같은 로펌에서 매월 1억3500만원을 받는 B변호사 역시 24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한다. A변호사와 B변호사 간 보수월액은 5700만원가량 차이가 나지만,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부과되지 않는 5700만원은 고스란히 보험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는 셈이다. 

◆ 고소득 연예인, 위장취업 후 낮은 보험료 납부

여성 연예인 C씨는 한달 평균 3300만원 정도의 수입에 재산과표 6억원,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이다. 그래서 월 보험료로 168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월보수 90만원으로 거짓 신고하여 월 2만7000원만 납부하다 적발되었다. 그 후 1600여만원의 탈루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사례는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한 것으로,  실제 적발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이보다 많은 사람이 위장취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직장가입자 된 노래방 사장님, 보험료 4분의 1로 줄어

서울에 사는 D씨는 노래방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 1800만원, 재산과표 23억6000만원, 자동차 3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보험료로 월 43만원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4대 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월급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게 된 D씨는 노래방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했고, 이후 D씨는 기존 보험료의 4분의 1인 10만원만 납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D씨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항의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드러났다. 

◆ 재산 부과지표에 따른 피해

지체장애 4급 및 시각장애 6급의 중복장애인 E씨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일하여 2000년 40여평의 토지를 구입했다. 재산(토지)과표 5500만원으로 월 7만7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장애인 경감을 적용받아 월 6만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는 없고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E씨에게 매월 6만원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E씨는 매일 공단 지사에 리어카를 끌고와 현금으로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서 ‘보험료를 깎아줄 수 없냐’고 하소연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12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 7100만건 중 81%인 5800만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들이었다”며 “이렇게 많은 민원과 불만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평등과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편, 불평등, 불합리한 3불(3不)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처럼 국민 간 차별, 세대 간 차별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득, 재산에 대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부과기준을 최대한 단순화해 형평성에 맞는 부과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