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포털 등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의약품의 포털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한 차단(게시물 삭제) 요청은 822건(2010년)에서 1만912건(2012년)으로 14배 급증했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 차단요청 건수도 8782건으로 증가추세였다. 포털 별로는 네이버가 4924건, 다음 807건, 이베이코리아 26건, 11번가 12건이었다.
포털 사이트 외 해외 사이트 등의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한 건은 299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포털 사이트 등 불법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차단(게시물 삭제) 요청은 2011년 1만1863건이었다가 2012년에는 1만1590건으로 줄었으며 6월 현재 6964건으로 감소 추세였다.
2013년 불법 식품에 대한 차단 요청건 중 포털 사이트 별로는 네이버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55건, 네이트가 2건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한 건은 6587건으로 집계됐다.
김용익 의원은 “아무리 일반약이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한 약은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포털 등은 식약처의 요청 즉시 게시물이 차단되지만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주~4주가 걸린다”며 “불법 의약품 판매를 일반 게시물과 같이 취급하는 방통위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