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만든 업체에 제조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동성제약이 아트피 크림 등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나왔다는 이유로 전제품 제조정지 처분을 받자, 대전식약청를 상대로 낸 전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1월 ‘아토하하크림’(OEM 생산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이 검출돼 대전식약처로부터 12개월의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성제약은 2010년 11월 식약처를 상대로 ‘아토하하크림’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말 1심에서는 승소 했지만 2심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 시 피부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처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화장품에는 배합이 금지돼있다.
동성제약측은 이번 판결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화장품에만 한정된 것으로 의약품, 염모제 등의 주력제품 생산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동성제약의 화장품 매출은 대부분 위탁생산판매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영업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