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만2000명의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는 내고, 국민연금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3만7000명의 국민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중 한쪽에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약 2054억원을 체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국민이면 모두 강제가입시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되어서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하는 인원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총3만2148명으로 전체 인원(3만7875명) 대비 8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납액은 1989억으로 전체(약2054억) 대비 96.8%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도 총 5727명으로 전체 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납액은 66억원이었다.
두 사회보험 중 어느 한쪽만 내고 있는 국민들은 작년 대비 283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체납액도 약 196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1인당 평균체납액도 약 9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국민들은 2515명 증가했고, 이들의 총 체납액도 약 1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균체납액도 1인당 약 14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반대로 연금보험료는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국민들도 32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체납액은 큰 변동 없이 약 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더 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도입하겠다는 바람에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 사회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장기체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가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