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법 제62조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2013년 4월) 및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2013년 7월)가 있었다”며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상의 미비사항에 대해 계정과목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8월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부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