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새우젓 사용 김치 회수 조치
유통기한 경과 새우젓 사용 김치 회수 조치
식약처, 항아리종합식품 ‘맛김치 슬라이스’ 판매 금지 … 7월13일~9월7일 제조분 한정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9.1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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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김치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받았다.

문제의 식품은 경기 평택 소재 항아리종합식품의 ‘맛김치 슬라이스’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3일에서 56일 경과한 새우젓을 원료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2013년 7월13일~9월7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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