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된 김치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받았다.
문제의 식품은 경기 평택 소재 항아리종합식품의 ‘맛김치 슬라이스’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3일에서 56일 경과한 새우젓을 원료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2013년 7월13일~9월7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